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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체크

category 생생 정보통 2021. 4. 15. 09: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하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현재 청년들을 보면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하여 실업자 수도 엄청나게 증가를 한 상태이죠.

 

고용노동부의 지난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가 75만 9천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의 최대 기록이었던 7월의 수치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재작년에 퇴사를 했었는데 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이었는데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그 기간이 120일~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먼저, 실업급여는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이나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는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kingnyang2.tistory.com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요.

 

만약 회사에서 이것을 처리 하지 않았다면 여러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하실 수가 있을거에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구직신청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을 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줄거에요. 작성을 할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항목에 맞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직원분에게 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될텐데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자체 학습하고 수강확인서를 받아서 작성 후 전송을 해줘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을 한 후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심사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좋습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이 될거에요. 앞서 신청을 하실 때 지급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인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 지체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구직활동에서 구인업체에 방문 혹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인을 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보고,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훈련으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 또은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가 속하게 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을 받게 되며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막상 해보면 금방 금방 하실 수 있을거에요.

 

미리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두고 관할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 분이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거에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