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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category 생생 정보통 2021. 4. 10. 09: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난달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게 되는 실업급여액이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신청을 하더라구요.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구직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혹은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게 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이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이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링크를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홈페이지 참고)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렇게 상세하게 13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으니 한 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스스로 사표를 썼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전직,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여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위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들 체크해보실 수 있으니 현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작년에 퇴사를 하면서 한 번 알아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나온거라서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했었네요. 본의 아니게 회사를 나왔을 경우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