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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정리

category 금융 정보통 2021. 4. 22. 10:03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인상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령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신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은퇴 이후에 수입이 없다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꾸준하게 넣었던 연금이 있죠.

매 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후에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법에 의하여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종류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만18세~만60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최소 10년 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했던 납입금에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은 더 높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하고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모두 채웠을때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이 된다고 해요.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 지급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조금 더 나중에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급을 연기한 만큼 월 0.6%씩 연 7.2%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정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자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퇴 후에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금일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계속해서 납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재테크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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