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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체크

category 금융 정보통 2021. 3. 5. 10:16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연금을 보고 언제까지 내지,

언제부터 얼마나 받게 되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납입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가입을 통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를 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후

생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은 빨라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연금의 특징을 보자면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죠.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납부하여

모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일까?

먼저, 연금제도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세까지 

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만약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통해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통의 경우 대부분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을 만족해야하죠.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가입하여

금액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으로 10년을 채웠다면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죠.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 연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동안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다가 60세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후에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는 소득에 따라서 납부한 금액과

가입기간의 영향으로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마다

노후에 받는 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코로나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kingnyang2.tistory.com

본인의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 있으니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청구를 해야 하겠죠.

 

청구 기한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가 없데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구 방법은 내방청구를 하시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or 날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접속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 노령연금 바로가기

링크를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테니

자세한 사항 파악하실 수 있을거에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