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category 금융 정보통 2021. 10. 16. 10:48

요즘에는 로또 대신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첨만 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보니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2030의 젊은 세대들도 많이들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보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언제쯤 온전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네요. 이대로 가다간 평생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구입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일 것 같네요.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이죠. 사회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고 매 달 입금을 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열심히 넣고 있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죠.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해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나 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순차제와 일정한 기준의 가점 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추첨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종류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죠. 두 가지 모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과 조건들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지휘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예치금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작은 평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먼저 가입을 해둔 상태여야겠죠. 아마 사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을 한 상태일텐데요. 지금부터 1순위 조건에 대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먼저, 민영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입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가지만 납입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에 대한 예치금액입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지역별 예치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1순위 제한자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다음은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이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이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엉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일 때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입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하게 되면 1순위가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이 12회, 수도권 외가 6회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세세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일정에 관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요즘들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주택청약 신청방법

요즘 집 값이 장난아니죠. 이러다간 언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고 꾸준하게 넣고 있는 중이지만 막상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

kingnyang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