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보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바로 동학개미나 서학개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동학개미라는 별명이 붙게 되고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에겐 서학개미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최근들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저도 이제 거의 3개월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처음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해서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열심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나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나 이익이나 배당금이 생겼을 때 소득세나 증권거래세들도 나타나죠. 오늘은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주식 매매를 하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항상 세금이 있기 마련이죠. 주식과 관련한 세금으로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 벌었던 수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매 년 5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에 대해 22%를 과세해간다고 합니다. 연간 250만원씩 공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자, 그럼 먼저 미국 주식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식의 매매 과정에 참여하는 예탁결제원 등과 같은 기관들에 지급되는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할 때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 증권사로 전달된 후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국내 증권 거래세의 경우 코스피가 0.08%, 코스닥은 0.23% 수준이고 2023년에는 각각 0%와 0.15%로 사라지거나 내려갈 예정이라고 하죠.
증권거래세 | |
미국 | 0.0022% |
홍콩 | 0.10% |
중국 | 0.01% |
미국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0022% 정도라고 합니다. 홍콩과 중국은 각 각 0.1%, 0.01% 정도 이며 해외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음 미국 주식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차익으로 번 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22%를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됩니다.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빈후드에 1억을 넣어 5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기본 공제로 25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수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22% 양도소득세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올해에 벌어들인 수익은 내년에 납부를 해야하죠. 총 납부를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045만원이 됩니다.
배당소득세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지급을 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배당주를 선택하곤 하실텐데요. 미국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실시하며 분기마다 혹은 매월 주는 기업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소득세는 14%가 원천징수 되며 여기에 1.4% 지방소득세가 들어가 총 15.4%가 납부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면 15만 4천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진 국내 주식도 힘겹게 하는 중이라 일단 마음을 접어 둔 상태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