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겐 아주 좋은 혜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때 눈여겨 보던 복지사업이었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었어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온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 원룸에서 월세 살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적은 월급으로 월세까지 빠져 나가게 되면 빠듯한 생활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에 살면서 이것 저것 많은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챙길 수 있는건 최대한 챙겨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이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최근에 뜬 기사를 보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청년월세 지원이 5,000명 정도로 했었을거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도 조건이 안 되어 지원을 못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해당 조건들을 충족되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는 것이 좋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월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5천명 선정을 할 때 7배 이상이 몰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2만 2천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게 된다면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서울 원룸 월세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자, 그럼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원대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이 조건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었어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기준을 참고한 표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건보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15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 금액을 보시면 2,742,000원으로 나오고 있네요. 120% 이하 1인 가구는 2,193,000원입니다.
저는 예전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때 모두 충족을 시켰는데 월세를 못 맞춰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에 조건들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에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2,000명을 뽑게 됩니다.
저도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월세 내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인데요.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아까운 지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주는 복지 사업이 있다면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죠.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본인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신청 제외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항목 중 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에 공고문이 뜬다고 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집 신청 기간은 8월 10일 화요일부터 8월 19일 목요일까지라고 하니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