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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category 생생 정보통 2021. 7. 16. 08:18

국세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찾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면 좋겠네요.

국세 환급금 관련 썸네일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의 2020년 5월 기준을 보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5년 이내에 조회를 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받을 수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국가로 넘어가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세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국세 환급금이란?

간단하게 국세 환급금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에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해서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으로 국가가 법률상으로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국가는 응당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고 잔여액은 환급해야 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납세자가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를 했다거나 중간 예납액 보다 내야할 세액이 적은 경우 그리고 납부한 부 법률의 개정이나 감면 또는 부과 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처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세환급계좌를 신고서상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환급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한 번 조회를 해보고 받을 것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국세 환급금 찾기란 메뉴가 보이실거에요. 여기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한 후에 본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해요.

 

저도 한 번 입력을 해봤는데 아랭에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환급금 미수령 건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을 하시면 수령이 가능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1년경과 미수령환급건에 한하여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환급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때 제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는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본인정보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숨어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