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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고 받기

category 생생 정보통 2021. 7. 13. 09:29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죠.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급액이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받고 있는 썸네일
실업급여 조건

저도 재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지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냥 퇴직금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구직 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2년 사이에 60%나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번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고용에 미치는 여파도 클 것 같은데요.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ㅇ을 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급자들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부정 수급자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고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요약 정리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정식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요.

퇴사를 할 때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자진퇴사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데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외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최소 2-3회 이상의 구직 노력을 보인다면 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4가지가 기본적인 수급 조건으로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해졌을 때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으이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등 사유가 많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실업급여 조건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썼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을 때 이직회피 노력을 다 하여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받는다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 내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아래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이렇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귀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에요.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실업상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완료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자격 인정 신청을 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면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징원 설명회 종료 및 개별상담 진행이 되고 이후 14일 이내세 수급 자격 여부가 통지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끝이 납니다.

지급액 정리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상한액의 경우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으로 합니다.

소정급여 일수

다음은 소정급여 일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이전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표를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장기화 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실직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상태라면 오늘 알려드린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구직급여 신청후 지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