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6월부터 임대차 3법의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도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전주보다 0.04%가 오른 0.17%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한 번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되었고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이후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계약을 연장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이 기간내에 연장에 관하여 소통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이 2번 이상 연체 되었을 때, 계약을 할 때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고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허위 신분 등으로 계약을 했거나 주택의 목적이 아닌 불법시설등의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해 타인으로 하여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때, 임차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 및 개조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거절 할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범위를 5% 내로 제한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은 전월세신고제는 이번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광역시와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료 공개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 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죠. 임대 시장의 신규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의 경우 전월세상한제로 5% 이내로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의 경우 크게 뛴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죠.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