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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알아보기

category 생생 정보통 2021. 5. 30. 08: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제도는 다소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종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죠.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죠.

이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3분의 2)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청구시점과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으로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취업 후에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들 하죠. 모두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