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이죠. 세금 신고를 위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현재는 2030대들도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엄청납니다.
작년 한 해 해외 주식을 하는 일명 서학개미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이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한다고 하죠. 이제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하여 금융상품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증시의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다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로 내야하는 부분이에요.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연간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손익통산 적용. 분류과세입니다.
지난해 미국을 비롯하여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 해외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결제일 기준 지난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사고팔며 발생한 수익이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 신고 대상은 작년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하여 250만원이 넘게 차익을 낸 투자자들이에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22%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액은 거래 종목 수와 무관하며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미납금액에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