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거래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액을 넣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바로 물려버리고 말았네요. 현재 존버중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초저금리도 장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낮다보니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텐데 최근에 소액으로 다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주식을 거래할때는 기본적으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주권 혹은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이를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 것이죠.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1주만 양도하는 경우라도 주식을 양도한 판매자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거래세율이 인하되며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거래세는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표로 한 번 증권거래세 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는 0.08%로 코스닥은 0.23%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이 되며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가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됩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까지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죠.
이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5천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인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2023년가지 인하가 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위한 기반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이 부분도 따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