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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것 저곳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찾고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저는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 2개월 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다가 최근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고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요. 보증금도 그나마 낮은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거나 전세나 반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의 경우 금액이 꽤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집이 안전한지를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죠.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대상의 지번과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표시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여줄거에요.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직접 한 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열람을 할 수 있으니 계약을 하기 전에 최신 일자로 된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되겠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들은 소유권 변동이나 변경 사항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환매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으로 소재지와 층수,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동과 변경 사항을 체크해야겠죠. 지상권과 전세권, 지역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디서?

다음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신 후에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직접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재 지번으로 찾을 수 있고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을 보시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하신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열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을 하고 진행되는 모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하기

자, 앞서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람하기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거래를 하게 될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부동산구분을 클릭해보시면 전체와,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검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약한 곳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 현재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대가 많다보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들어갈 동과 호수를 찾아서 우측에 보이는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때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부와 일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편하신 것으로 선택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결제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고 완료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집에서 편하게 열람과 발급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찾으신 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www.iros.go.kr/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링크 따로 남겨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셨으면 이제 여러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표제부에서는 건물과 토지의 소재지, 면적, 건물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권 확인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현시점 소유권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하는 상대가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자인지를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이나 임차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까지 해볼 수가 있으니 아주 편리하죠.

 

현재 계약하려는 분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혹은 경매로 넘어가게 될 위험성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