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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받는법

category 금융 정보통 2021. 3. 3. 09:50

안녕하세요, 주식 배당금 받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취업의 문에 급격하게

좁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힘든 상황이다보니

이런 투자 열풍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게 되듯이 주식을 투자하면

배당금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식 배당금 받는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식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때만

배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배당가능 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분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재평가적립금,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주주들에게 한정이 되며

배당 여부와 규모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으로 주면 주식배당이 되고

현금으로 주면 현금배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금 받는법은?

배당의 경우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온 후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배당금 보통 4월~5월

안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될거에요.

배당하는 날짜는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주식 배당금 받는법이 가능하죠.

반기, 분기별로 주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번 정도 지급하게 될거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되겠죠.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12월 28일까지 주식을 샀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금 받는법은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세와 주민세인

15.4%가 원천징수된 후 남은 금액이

증권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별도로 수령을 하기 위한 절차나

세금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겠죠.

단, 이것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분에게 적용됩니다.

 

2,000만원 초과시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이 총합 과세 대상이

되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해요.

주식 배당금 받는법으로 언제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일텐데요.

 

이 지급일은 기업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주식 배당금 지급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의결을 하고

1개월 이내에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죠.

 

보통의 경우 주주총회를 3월에 열고

배당금 지급은 4월에 이루어질거에요.

정확한 날짜는 공시가 나오기 전까진

알 수가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배당금 받는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음 편하게 4월 어느 날에 증권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증권정보 포털인 SEIBRO로

들어가보시면 배당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로 배당금도 받고

여기에 시세차익까지 고려해서

들어간다면 1석 2조의 수익 효과를

얻어내실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죠.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