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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공매도 연장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공매도 연장

작년부터 주식 시장에 유입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저도 가끔씩 하곤 있는데 최근에

들어갔다가 조금 물려있는 상태네요.

 

금융당국에서는 오늘 금융위

회의를 열어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현재 시장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장이 끝난 후에 공매도 연장과 관련해

발표를 한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주식에 있는 공매도는

무엇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많은 분들이 공매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5일까지 근 1년간

증권시장의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죠.

 

지난해 3월에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의결했었고 이후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작년 8월에 6개월 더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3월 15일로

재개 일정이 예정되었었죠.

공매도 연장

그렇다면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싼값에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게 되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A의 주가가 1만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일 때

A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A 주식을 매매해서 그 시세차익을

챙기게 되는 것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기법이죠.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것이죠.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시세차익을 얻어 낼 수 있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한다면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손해를 봅니다.

 

이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로

구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공매도 연장

무차입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에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입은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에 되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에 허용이 되었었죠.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를 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후 회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죠.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건 알고 계실거에요.

이제 종료 예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매도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발표를 한 상태네요.

 

아무래도 요즘 개인투자자들의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네요.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연장 압박으로

재개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겠죠.

공매도 연장

공매도 연장은 5월 2일까지이며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만 재개를 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 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별도로

결정하기로 밝힌 상태랍니다.

 

한시적으로 금지조치를 해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연장이 됐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