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차 / 휴가 계산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갑작스레
연차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죠.
가장 기본적인 복지 중 하나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연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연차 발생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년을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1개월 만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차 계산기를 통해 한 번 확인해봅시다.
연차 계산기는 사람인 메인 홈피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자료통]을 클릭해 접속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따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하시면 이렇게
연차 계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우측에
자동으로 총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기 위해서
임의로 날짜를 입력해보도록 하죠.
입사일을 2016년 12월 1일로
한 번 입력해봤습니다.
햇수로 3년차가 되었으며
총 연차/휴가 일은 15일이군요.
<연차/휴가 산정 기준>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 :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유급휴가 1일 가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회사의 회계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이니
참고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연차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