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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차 / 휴가 계산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갑작스레

연차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죠.

가장 기본적인 복지 중 하나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연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연차 발생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년을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1개월 만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차 계산기를 통해 한 번 확인해봅시다.



연차 계산기는 사람인 메인 홈피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자료통]을 클릭해 접속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따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휴가 계산기 바로가기



접속 하시면 이렇게

연차 계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우측에

자동으로 총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기 위해서

임의로 날짜를 입력해보도록 하죠.



입사일을 2016년 12월 1일로

한 번 입력해봤습니다.


햇수로 3년차가 되었으며

총 연차/휴가 일은 15일이군요.


<연차/휴가 산정 기준>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 :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유급휴가 1일 가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회사의 회계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이니

참고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연차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