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금새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괜찮겠지만
공백기간이 늘어날수록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상황을 위해서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직을 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죠.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검색하게 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근무 했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만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 한 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래에 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 표를 보신 후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한 번 파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지급액이나 기즙절차 등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