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죠.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그만두는
상황이 오게 되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겠죠.
퇴직금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을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요것을 이용해주세요.
먼저,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후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검색하게 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검색 결과가 뜨게 됩니다.
밑에 부분에 바로 보이시죠.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한 후
접속해주시면 되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예제가 있으니
확인해보신 후 차근차근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은
예제를 보고 자신의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의로 한 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입력을 넣고
옆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재직일수가 나오죠.
그리고 아래부분에 [기본급]을 입력해주세요.
기타 수당이나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퇴직금 계산]을 눌러보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