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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죠.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매 달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만큼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국민연금 가입유형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의 희망하에 가입을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연금에 가입을 하고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신청 대상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갑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요.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외자

타공적연금가입자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시면 되며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이번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는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자 구분

임의계속가입자 구분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쏙 가입자로 납부를 희망할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3.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대상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 이렇게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모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과 팩스, 전화신청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임의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가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