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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간단 정리

category 금융 정보통 2021. 8. 2. 10:22

고령화 사회에서 언제든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젊을 때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를 도와주는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관련 썸네일
국민연금 수령나이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들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납입 기간을 모두 채웠다 하더라도 계속 가입을 통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연장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은퇴 후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퇴직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해당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는 강제성이 있으며 전 국민이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종류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형태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형태

  •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혹은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연금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것은 노령연금이에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은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가입 기간과 연령, 소득화라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이란

위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이 나오는데요. 5년 빨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 신청 후 만 65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오로려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기

이는 가입기간과 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서 연금액이 산정되는 부분이에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간 중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반납과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계속가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함께 몇 가지더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이걸 왜 넣고 있어야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막 회사에 취직을 했을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노후를 대비해서 꼭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기타 금융상품들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