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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정리

category 금융 정보통 2021. 4. 13. 10: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령에 따라서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만큼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젊을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정말 걱정이 많을거에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죠.

그럼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가지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인 바로 노령연금이죠.

 

우리의 월급에서 매 달 빠져나가고 있는 바로 그것. 노후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 이후가 되면 평생 동안 매 월 지급을 받을 수 있가 있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어떻게?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1952년생 이전일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기 수령의 경우 앞당겨지는 부분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55세

1953-56년생은 56세

1957-60년생은 57세

1961-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입기간 10년은 꼭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하여 55세에는 70%, 56세에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부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연금 지급정지 신청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정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탈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 연금의 경우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하여 254만원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만큼 노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 이전에 현재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연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으니 당장은 필요가 없는지를 잘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해서 무리를 하여 무작정 연금 개시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